정기기부와 일시기부 중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는 현금 기부와 현물 기부(물품 등)로 구분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에 출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금되지 않은 기부금은 당월 출금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재출금됩니다.
정기출금일 | 재출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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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당월 15일 |
15일 | 당월 15일 |
25일 | 다음 달 5일 |
※ 결제 정보 오류로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나눔기획팀, 02-336-6463).
리워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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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팩 (Welcome package) | 첫 기부 신청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부자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편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
뉴스레터 | 한국여성재단의 소식을 담아 월 1회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
소식지 '딸들에게 희망을' | 월 1만 원 이상 정기 기부자에게는 한국여성재단의 소식을 담아 연 2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
연차보고서 | 한해의 소식, 모금성과 및 사용내역, 지원 사업 소개 등 재단의 활동정보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이메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부 신청시 후원금 납입방법의 예금주명을 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명(신청자)으로 발급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낸 기부금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위 | 공제대상 기부금 | 이월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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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가능여부 | 이월공제기간 | |
지정기부금 | ○ | ○ | ○ | 5년 |
단, 기부자님이 직접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등록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재단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경영지원팀(02-336-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번).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번호: 02-336-6364 (ARS 1번)
* 대표 메일: womenfund@women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