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안내

기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정기기부와 일시기부 중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기 기부자에게 드리는 한국여성재단의 마음
  • 월 1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해주신 기부자님께 첫 출금일 후,
    기부증서와 W배지를 보내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한국여성재단의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레터, 소식지, 행사 초대 등)

기부 FAQ

[기부관련]기부의 종류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부는 현금 기부와 현물 기부(물품 등)로 구분됩니다.


  • 현금 기부 - 정기/일시
    - 정기기부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일시기부 :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후원계좌(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농협 : 369-17-005283, 국민 : 079-01-0405-971)

  • 현물 기부 -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
한국여성재단은 일회성 물품 기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제휴의 경우 나눔기획팀(02-336-64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관련]기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홈페이지 중앙에 원하는 기부 형태에 따라 [정기기부], [일시기부]를 클릭 후 신청서(기부자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를 작성해주시면 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화
    전화로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나눔기획팀, 02-336-6463). 단, 별도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관련]정기 출금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5일, 15일, 25일에 출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관련]기부방법 및 기본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로그인-> 회원정보(회원정보조회/변경)

  • 이메일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womenfund@womenfund.or.kr).

  • 전화
    나눔기획팀(02-336-6463)으로 전화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부관련]왜 기부금 출금(결제)이 정상 진행되지 않나요?


  • CMS 자동이체
    – 잔액부족(기부금액보다 계좌의 잔액이 적을 경우)
    – 통장해지 등 미사용 계좌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재발급 또는 분실/사고 신고한 경우
    - 한도초과(해당 카드의 결제한도가 초과한 경우)
    - 유효기간 오류(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부관련]이번 달에 기부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출금되나요?


출금되지 않은 기부금은 당월 출금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재출금됩니다.


정기출금일재출금일
5일당월 15일
15일당월 15일
25일다음 달 5일

※ 결제 정보 오류로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나눔기획팀, 02-336-6463).


[기부관련]기부금 정보변경(증액, 결제수단 변경) 어떻게 하나요?


  • 증액 정보 변경
    – 일시기부 추가 : 홈페이지 중앙에 ‘기부내역확인’에서 로그인 후 일시기부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로그인-> 후원추가)
    – 정기기부 증액 : 홈페이지 중앙 ‘기부내역확인’에서 로그인 후 정기기부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로그인-> 후원추가 또는 후원증액)

  • 정기기부 결제수단 변경
    기존의 정기 출금일 2일 전까지 결제 정보를 변경했다면, 해당 월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기부금이 출금 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를 변경했다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부관련]한국여성재단 기부자가 받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리워드세부 내용
웰컴팩
(Welcome package)
첫 기부 신청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부자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편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한국여성재단의 소식을 담아 월 1회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식지 '딸들에게 희망을'월 1만 원 이상 정기 기부자에게는 한국여성재단의 소식을 담아 연 2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연차보고서한해의 소식, 모금성과 및 사용내역, 지원 사업 소개 등 재단의 활동정보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이메일 수신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기부관련]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매월 수입과 지출 공개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과 뉴스레터를 통해 매월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 공개
    ‘딸들에게 희망을(소식지, 연2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연1회)’를 통해 기부금 내역 및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웹상으로는 ‘홈페이지-> 소식-> 소식지/발행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부회계감사
    매년 1회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결산공시
    매년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공시자료를 제출하여,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기부자명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 신청시 후원금 납입방법의 예금주명을 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명(신청자)으로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영수증 발행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낸 기부금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위공제대상 기부금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능여부이월공제기간
지정기부금5년


단, 기부자님이 직접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등록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과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출력 :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기부내역 -> 로그인 -> 후원정보(기부금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재단에 등록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발송 : 일괄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경우 경영지원팀(02-336-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연말정산 기간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개인정보가 한국여성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는 매년 1월 전년도 기부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전송하므로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을 위해 재단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 설립 허가증)가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재단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경영지원팀(02-336-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한국여성재단의 기부코드와 기부금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액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번호: 02-336-6364 (ARS 1번)
* 대표 메일: womenfund@women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