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건강증진분야 공모 (5/8~12일까지)

2023-03-20


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건강증진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만성질환으로 운동이 필요한 민간공익단체 여성활동가에게 건강예방을 위한 건강증진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내용

지원대상
○ 민간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 건강증진비
-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1개의 운동프로그램 신청 가능 / 의료, 기구 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한도액
1인당 최대 60만원
총 지원규모
총 20명 내외



2.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5월 12일(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wero@womenfund.or.kr)

      ※ 이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 건강증진_지원자명


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서식1]

 2) 재직증명서 (2023년 4월 기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년 1월 ~ 4월) 

 4)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및 활용동의서 (※서명필수) [서식2]

 6)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 파일로 제출) 

※ 모든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심사 및 진행과정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1. 운동진행

결과보고

건강증진비 지원

~5/12(금)

접수마감

6월 중

7월~9월

(3개월간)

10/15(목)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중

※이메일 제출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선정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

전달할 예정

※지원 선정 후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진행

※결과보고서(서식)

※영수증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원


※건강증진비는 지출금액을 기반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5. 지원사업 유의사항 

구분유의사항
신청불가- 2020년~2022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지급방식-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영수증 포함) 제출 후 개인통장으로 '후지급' 됩니다.
- 지원금은 선정 이후 결제내역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운동 중도 포기 시,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내 미 진행, 결과보고서 미 제출 시 선정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임공주 과장 / 02-336-6389 / wero@womenfund.or.kr